
얼마 전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요. 예전에도 2015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또 사건이 생겼네요. 나라를 위해 군대에 들어갔다가 젊은 나이에 다리를 잃는 안타까운 소식이 또 생겼습니다.
(사고 개요)
2026년 9월 21일 오전 10시 50분경, 경기 파주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25사단 수색대대가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약 100m 지점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중 원인 미상의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색로를 개척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1차 폭발이 일어났고, 부상자를 구조하는 도중 2차 폭발이 잇따랐습니다. 이 사고로 수색대대장(중령)과 중사 등 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이 중 1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응급헬기로 국군수도병원에 긴급 후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상자들도 헬기와 육로로 후송돼 정밀 검진을 받았습니다. 군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인지, 유실 지뢰인지를 포함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신임 국방부 장관도 단정하지 않고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인이 공무 수행 중 다치면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단계별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1.국가가 지급하는 공무상 재해보상
공무상 요양비: 진단, 처치·수술, 입원, 이송 등 치료 전 과정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원칙적으로 동일 상병 기준 2년 범위에서 지급되며, 필요시 연장됩니다.
상이연금: 부상으로 장해가 남아 전역·퇴직할 경우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발목 절단처럼 영구 장해가 확정되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상이 등급 판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별도 보상금과 의료·교육·취업 지원이 추가됩니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고, '전상(戰傷)'인지 '공상(公傷)'인지에 따라 등급과 보상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 결과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된다면,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처럼 전상·공상 판정을 둘러싼 논쟁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군은 전상으로 분류했지만 보훈처가 공상 판정을 내려 큰 논란이 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2. 개인 상해보험은 국가 보상과 별도로 청구 가능
국가의 공무상 재해보상은 국가배상·보훈 성격의 급여이고, 민간 보험사의 상해보험금은 개인이 보험료를 낸 사보험 계약에 따른 급부입니다. 따라서 국가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개인 상해보험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시 확인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책·특약 조항: 일부 상해보험은 '전쟁·소요로 인한 손해'를 면책하거나 군인의 직무 관련 상해를 별도 특약으로 다룹니다. 가입 당시 군인 특약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발목 절단 등 영구 후유장해가 남으면,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표에 따라 정액으로 목돈이 지급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국가의 상이연금과는 성격이 달라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실손 의료비 중복 제한: 공무상요양비로 치료비를 이미 지원받았다면, 실손보험은 중복보상 제한 약관에 따라 실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반면 진단비·수술비·후유장해급여금 같은 정액형 보험금은 이런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2015년 DMZ 목함지뢰 사건, 실제 보상은 어떻게 처리됐나
사고 직후 - 치료비와 요양 지원
2015년 8월 4일 목함지뢰 폭발로 하재헌 하사는 양쪽 다리를, 김정원 하사는 오른쪽 발목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국군수도병원과 중앙보훈병원을 오가며 장기간 수술과 재활을 거쳤고, 이 과정의 치료비는 군인재해보상법(당시 군인연금법)상 공무상 요양비로 처리됐습니다. 의족 제작과 착용 훈련, 보행 재활 등도 군과 보훈 의료체계 안에서 지원됐습니다. 김정원 하사는 2015년 12월 의족을 착용한 채 부대 복귀 의사를 밝히며 퇴원했고, 하재헌 하사도 같은 해 12월 말 재활치료를 마치고 퇴원해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군 복무를 이어갔습니다.
3. 정리하며
이번 사고는 아직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부상 간부들은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와 향후 상이연금·국가유공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이와는 별도로 후유장해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의 특수성상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평소 본인의 보험 약관과 특약 내용을 점검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대가 지금은 시설도 좋아지고 많은 향상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군대복역을 피할 수 없으니 항상 사고가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언제나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에 대한 조그마한 안전장치라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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